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민복지연금법(안)(제97회) | ||
|---|---|---|---|
| 관리번호 | BG0000850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7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73년 10월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국민복지연금법안」이다. 「국민복지연금법안」은 노령·폐질·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금 가입대상과 자격 취득·상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노령·장해·유족급여의 지급요건과 산정방식이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다. 연금사업을 담당할 관리기구의 설치, 사업장의 신고와 보험료 징수, 급여청구 및 심사절차 등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장기간 적립되는 기금의 설치·운용과 정부의 지도·감독, 벌칙·경과조치 및 기존 사회보험과의 관계를 정한 자료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