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민복지연금법중 개정법률(안)(제73회) | ||
|---|---|---|---|
| 관리번호 | BG0000918 | 건번호 | 4-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7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상정 안건이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는 당시의 경제사정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여건을 고려할 때 예정된 시기에 연금사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률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하고, 실제 시행시기는 경제·사회 여건이 갖추어진 뒤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민복지연금의 가입·급여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이미 제정된 제도의 발효를 유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무회의 부의공문과 법률안 표지, 의결주문·제안이유 및 개정조문이 짧은 문서철로 구성되어 있다. 1973년에 마련된 국민연금제도가 경제적 부담과 행정 준비 문제로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연기된 정책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