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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의료보험법 공포(안)
관리번호 BA0084395 건번호 91-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의료보험법 공포(안)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3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395
  • 건번호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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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부상·사망하거나 출산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보험법」 공포안이다. 법률은 일정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의료보험의 대상으로 정하고, 피보험자·사용자와 의료보험조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료, 출산과 장제 등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조문별로 기재되어 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또는 지역별로 설립하는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및 재정관리를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합의 설립·해산과 임원·총회, 준비금과 회계,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및 보건사회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