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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공포(안)(제93회)
관리번호 BG0001001 건번호 19-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7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공포(안)(제93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7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001
  • 건번호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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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공포안이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을 피부양자로 포함하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질병·부상과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분만급여와 장제비 등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에 관한 내용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수와 자격변동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징수하는 방식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전담할 관리기관의 설립, 임원과 조직·회계·기금운용 및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지급관계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