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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제14회)
관리번호 BG0000974 건번호 22-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7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제14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7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0974
  • 건번호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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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개정·공포된 의료보험법의 내용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다. 의료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와 보험료 산정·납부방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및 체납보험료 징수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요양취급기관의 지정과 진료절차, 요양급여기간·본인부담 및 분만·장제 등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와 지급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인가, 정관·임원·재정과 준비금, 사업장 신고 및 보건사회부의 감독에 필요한 서식과 행정 절차가 함께 정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