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제14회) | ||
|---|---|---|---|
| 관리번호 | BG0000974 | 건번호 | 22-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77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76년 개정·공포된 의료보험법의 내용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다. 의료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와 보험료 산정·납부방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및 체납보험료 징수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요양취급기관의 지정과 진료절차, 요양급여기간·본인부담 및 분만·장제 등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와 지급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인가, 정관·임원·재정과 준비금, 사업장 신고 및 보건사회부의 감독에 필요한 서식과 행정 절차가 함께 정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