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최저임금법 공포안(제55회) | ||
|---|---|---|---|
| 관리번호 | BG0001343 | 건번호 | 56-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6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86년 12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의 공포 안건과 법률 전문이다. 법률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감독규정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