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최저임금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제24회) | ||
|---|---|---|---|
| 관리번호 | BG0001419 | 건번호 | 27-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89년 6월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제24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종전의 제조업 중심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부칙에는 개정령의 시행시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의 적용관계를 정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