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계획 | ||
|---|---|---|---|
| 관리번호 | BA0660765 | 건번호 | 17-1 |
| 생산기관 | 노동부 | 생산년도 | 199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2년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계획」과 법률 개정을 둘러싼 노·사·학계의 의견 및 정부 검토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논의된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과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차등적용·적용제외 문제, 정부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경위가 서술되어 있다. 1992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추진하거나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정부안을 마련하는 단계별 입법방안 포함되어 있다. 현행 법률과 한국노총·한국경총·학계 의견을 비교하여 적용범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금액표시, 적용제외 대상 및 효력발생 시기 등 주요 쟁점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의 근로자·사업체 증가 규모와 고령자·장애인·수습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방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안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