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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실시를 위한 여권법 개정(1988.7.1 1단계 조치에 이은 2단계 조치임) - 대통령 재가문(1988.12.17) - 시행령(대통령령 제12,574호, 1988.12.31시행) -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39호, 1988.12.31시행)
관리번호 DA1878598 건번호 4-1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8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실시를 위한 여권법 개정(1988.7.1 1단계 조치에 이은 2단계 조치임) - 대통령 재가문(1988.12.17) - 시행령(대통령령 제12,574호, 1988.12.31시행) -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39호, 1988.12.31시행)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8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878598
  • 건번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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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관광여행을 전면 자유화하기 위해 외무부가 마련한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문서철이다. 관광여권 발급의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상용·문화·이민 등은 5년 복수여권, 관광 등 사적 여행은 3년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여권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초청장·갑종근로소득세·국세완납증명 등 각종 여권신청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일반여권에 여행목적을 기재하던 제도도 이민여권을 제외하고 폐지하도록 하였다. 여행제한국가의 출국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단체여행 심사를 없애며 분실여권의 재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출국·여권 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