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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환경청 직제(안)(제101회)
관리번호 BG0001093 건번호 7-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9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환경청 직제(안)(제101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9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093
  • 건번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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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화되는 공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환경청 직제안」의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다. 직제안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대기·수질·토양과 해양오염 조사,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기준 설정 등 환경청이 담당할 업무가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공해의 조사·측정과 배출허용기준 관리, 환경영향평가, 오염방지 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정책과 집행 기능을 한 기관에 모으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 대기·수질·폐기물과 환경연구 등 분야별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부서별 사무와 공무원 정원을 정한 직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