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1026호) | ||
|---|---|---|---|
| 관리번호 | BG0001753 | 건번호 | 3-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5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기 위해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공포안과 법률 조문이다. 법률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기간 동안 정지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이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에서 형식적인 면소가 아닌 실체적 판단을 하도록 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보상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보도록 하며 관련 서훈을 재심사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