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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제5029호)
관리번호 BA0427270 건번호 2-2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제5029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427270
  • 건번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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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1일 공포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문이 등재된 관보이다. 법률 제5028호는 내란·외환·군사반란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와 집단살해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5029호는 12·12와 5·18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관련 유죄판결의 특별재심 절차를 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보상과 배상의 관계 및 민주화운동 진압을 공적으로 인정해 수여한 서훈의 재심사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