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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공포안(제52회)
관리번호 BG0001753 건번호 2-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공포안(제52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753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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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국무회의에 제출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의결안건이다. 특례법은 헌법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와 이적죄 등을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가운데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와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일반적인 공소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