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노사정위원회규정안 | ||
|---|---|---|---|
| 관리번호 | DA0195798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9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8년 3월 외환·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부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 규정안」의 대통령령안 심의 보고서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고용안정과 노사협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및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관계 기관 실무책임자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겸임하게 하는 운영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장이 협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가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