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53회) | ||
|---|---|---|---|
| 관리번호 | BA0673816 | 건번호 | 27-1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199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9년 12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이다.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공포안과 개정조문이 수록되어 있다. 개정법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한 부과표준소득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에서 2000년 7월 1일로 변경하여 통합보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구분해 계리하고, 사업장근로자·공무원·교직원 가입자의 재정도 한시적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유형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와 국외 근무자의 보험료 감액,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입자를 위한 조정근거도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