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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주도지구계엄선포에관한건공포(대통령령제31호)
관리번호 BA0200226 건번호 1-4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4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제주도지구계엄선포에관한건공포(대통령령제31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4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200226
  • 건번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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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 17일자 관보 제14호에 실린 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지구계엄선포에 관한 건'이다. 대통령령 제31호는 제주도의 ‘반란’을 진정하기 위해 제주도지구를 계엄지역으로 정하고, 명령 공포일부터 계엄을 실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에 주둔한 육군 제9연대장으로 정하여 군이 지역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위원들의 명의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제주지역에 대한 계엄조치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의 공식 명령으로 공포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