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제주 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2회) | ||
|---|---|---|---|
| 관리번호 | BG0002146 | 건번호 | 16-1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200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9년도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기 위해 2000년 1월에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공포안이다. 법률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을 제주4·3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제주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희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위령묘역·위령탑·사료관과 위령공원 조성 및 치료·간병이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생활지원 근거도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