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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2회)
관리번호 BG0002146 건번호 11-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2회)

  • 생산기관행정자치부
  • 생산년도200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2146
  • 건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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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의결 안건이다. 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과 함께 법률안이 첨부되어 있다. 법률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숨졌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문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건의 경위와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를 요구하고, 관계자 진술청취와 현장조사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시정·제도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법률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