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재6974호)20030915 | ||
|---|---|---|---|
| 관리번호 | DA0197127 | 건번호 | 35-1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200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2003년 9월 15일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은 2002년 10월 17일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2003년 9월 1일 국회 원안 의결된 개정법률안의 정부 이송, 2003년 9월 8일 국회로 부터 이송된 개정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 9월 15일 개정법률안 공포문 대통령 재가 등 법령개정 절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법령개정안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5일 근무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공포문과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과 사용촉진 절차를 조정하는 등 기존 휴가제도를 재구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고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개정법은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 및 대규모 사업장부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