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호주제 폐지 설명자료 | ||
|---|---|---|---|
| 관리번호 | DA0533837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여성부 | 생산년도 | 200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마련된 민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언론 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여성부가 작성한 논설위원 간담자료이다. 자료에는 1970년대 이후의 민법 개정논의, 국제인권기구의 개선권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대통령 선거공약 등 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가 연도별로 서술되어 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입적·복적·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처의 부가입적과 부성강제주의 등 남성 중심의 가족질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것을 따르되 부모 협의에 따라 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새로운 호적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하여 출생·혼인·이혼·입양·사망 등 본인의 신분변동과 필요한 가족관계를 개인 단위로 기록하려는 방안이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