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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호주제 폐지 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
관리번호 DA0533888 건번호 1-1
생산기관 법무부 생산년도 200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호주제 폐지 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

  • 생산기관법무부
  • 생산년도200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533888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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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2004년 1월 법무가 마련한 '호주제 폐지 대비 대로운 신분 등록제도안' 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관련 보도기사와 법률안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제도안에는 호주와 가를 기준으로 국민의 신분관계를 기록·공시하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토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이 수록되어 있다.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을 비교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서 배우자·부모·자녀와 형제자매 등 필요한 가족관계를 함께 기재하는 절충형 개인별 등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분등록부에는 출생·혼인·이혼·입양·사망 등 본인의 신분변동사항과 가족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본적과 등록관리의 기본구조는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명서 발급은 전부 또는 일부 증명과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줄이고, 상속·연금·신원확인 등 필요한 목적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안·법무부안과 기존 호적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개인별 등록부와 가족사항·형제자매·혼인·입양사항 등이 배치된 신분등록원부 견본도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