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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공포안(제22회)
관리번호 DA1438478 건번호 21-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공포안(제22회)

  • 생산기관행정자치부
  • 생산년도200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438478
  • 건번호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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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제253회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공포안」이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와 조작의혹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진실규명 대상에는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운동과 해외동포사, 1945년 이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신청 접수,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진술청취와 현장조사 등 진상규명 절차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의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재심, 위령·추모사업 및 제도개선을 관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