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안(제50회) | ||
|---|---|---|---|
| 관리번호 | DA1438355 | 건번호 | 27-1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200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2005년 11월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안」이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한 공문과 의안처리전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일자 및 처리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시행령안은 진실규명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출기관, 신청사건의 접수·분류 및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하부조직과 사무처 구성,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및 조사관·전문인력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진술, 현장조사와 감정 등 조사방법과 조사결과의 통지·공개 및 관계 기관 권고절차가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