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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제40회)
관리번호 DA1286901 건번호 11-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제40회)

  • 생산기관행정자치부
  • 생산년도200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286901
  • 건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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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령안은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국에 행정과·조사총괄과와 분야별 조사부서를 두고, 조사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활용하도록 한 조직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진상조사 신청, 피해신고 접수와 사실확인, 조사대상 선정 및 참고인 진술청취와 국가기관 자료조회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자·유족의 결정과 통지, 유골의 발굴·수습과 봉환 및 관련 기록의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도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