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공포안(의안번호 제310호) | ||
|---|---|---|---|
| 관리번호 | DA1096589 | 건번호 | 12-1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2004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2004년 3월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다. 특별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하거나 체포하도록 지시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밀정행위와 학병·지원병·징병 등을 선전·강요한 행위 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회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사기간과 이의신청 절차, 조사대상자의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 및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