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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리번호 EA0248591 건번호 274-1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201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생산기관법제처
  • 생산년도201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EA0248591
  • 건번호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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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다.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종전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기관의 기능을 승계하는 통합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제정이유가 서술되어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받아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로 정의하고, 피해자·생환자·미수금피해자와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뒤 구소련의 억류정책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포함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심의·결정절차가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