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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국방과학연구소법(안)
관리번호 BA0084627 건번호 26-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국방과학연구소법(안)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627
  • 건번호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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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국방부가 자주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와 군용물자의 기술조사·연구·개발 및 시험을 전담할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 법률안 의결 안건이다. 정부출연재산으로 특수법인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의 감독 아래 국방과학기술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제정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병기·장비·군용물자의 개발과 시험, 국방과학기술 조사 및 군·관계 기관에 대한 연구·기술지원 등 연구소의 사업범위가 조항별로 기재되어 있다. 소장·이사·감사와 이사회 등 조직·임원의 임명, 중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