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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남극조약 가입(제18호)
관리번호 BG0001325 건번호 51-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6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남극조약 가입(제18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86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325
  • 건번호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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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외무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남극조약」 가입 의결 안건이다. 남극의 광물·수산 자원과 과학조사에 참여하고 국민의 진취적인 개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약에 가입한다는 제안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남극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군사기지·무기시험·핵폭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금지한다는 조약의 기본 원칙이 수록되어 있다. 과학조사의 자유, 연구계획·인력·성과의 국제적 교환, 기지·시설에 대한 상호 사찰, 영유권 주장의 동결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극에서 실질적인 과학활동을 수행한 가입국이 협의당사국회의에 참가하여 자원·환경·과학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다. 문서 후반부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된 「남극조약」 전문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