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 고시제14호) | ||
|---|---|---|---|
| 관리번호 | BA0185546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5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천연자원과 어업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공식 선언한 관보 호외이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인접한 대륙붕의 해저·지하자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개발·보호권한이 기재되어 있으며, 어족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해역을 어업보호수역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어업활동을 감독·규제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공해상의 자유로운 항행권은 존중하며 선언이 국제교통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원칙과 선언수역의 경계를 구성하는 위도·경도상의 좌표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해양경계가 제시되어 있다. 별지 지도에는 한반도·제주도·울릉도·독도와 주변 해역 및 평화선의 외곽 경계가 도식으로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