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 ||
|---|---|---|---|
| 관리번호 | CA0007505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외무부 | 생산년도 | 195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문·영문 정본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무력 위협·사용을 삼간다는 양국의 기본 원칙과 외부의 무력공격으로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상호 협의하고 공동방위 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태평양지역에서 양국 영토와 군대·공용선박·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공동의 위험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군을 대한민국 영토 안과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와 비준서 교환에 따른 발효 및 조약의 폐기 절차, 미국 국장이 새겨진 장정 안에 국한문·영문 조약문과 양국 전권대표의 서명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