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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조약제34호)
관리번호 BA0185846 건번호 2-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조약제34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5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85846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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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 교환을 통해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조약 제34호로 공포한 관보 호외이다. 한미 양국이 국회와 상원의 동의 등 헌법상 절차에 따라 조약을 비준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외부 무력공격에 대한 협의와 태평양지역에서의 공동방위 의무가 조항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안과 그 부근 배치, 비준서 교환에 따른 조약의 발효와 무기한 존속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방 당사국이 폐기를 통고한 뒤 1년이 지나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절차도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