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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제29회)
관리번호 BA0084430 건번호 29-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제29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430
  • 건번호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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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1965년 한일회담에서 타결된 어업문제 합의 사항을 승인받기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의안자료이다. 양국 연안의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각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설정하고 중첩수역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직선기선을 구성하는 곶·섬·암초와 수역의 좌표 및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공동규제수역의 어선 수·톤수·어구·조업기간·금어구역과 어획량 등 자원보존을 위한 조업조건이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다.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과 위반통보, 나포·억류·재판관할 및 어업분쟁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