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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선해결후 국교 원칙의 견지(한일회담)
관리번호 PEA0016295 건번호 1A00614174954885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4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선해결후 국교 원칙의 견지(한일회담)

  • 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 생산년도1964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EA0016295
  • 건번호1A0061417495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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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1964년 한일회담의 협상순서와 국교정상화 방침을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일본이 평화선 내 조업과 재일한국인 관련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반면 한국은 청구권·재산·어업 등 여러 현안의 일괄 해결을 요구한다는 분석이 기재되어 있다. 국교를 먼저 정상화할 경우 일본 대사관·영사관 설치 이후 일본정부가 나머지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서술되어 있다. 청구권자금은 정부가 사용 목적과 배분을 관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일배상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대일감정과 대일무역 적자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권금액·어업·법적지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