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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헌법개정의 공포의 건(제66회)
관리번호 BA0084249 건번호 4-6
생산기관 국무원사무처 생산년도 196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개정의 공포의 건(제66회)

  • 생산기관국무원사무처
  • 생산년도196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249
  • 건번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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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법제실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헌법개정의 건 공포의 건」 문서이다. 민의원 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서, 현행 헌법과 개정안의 조문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제31조 전문 개정),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의 권리와 위헌 정당의 해산(제13조 전문 개정), 헌법재판소 신설(제8장)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제4호는 1960년 6월 15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