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향토예비군 설치법 | ||
|---|---|---|---|
| 관리번호 | BG0000198 | 건번호 | 1-21 |
| 생산기관 | 내각사무처 | 생산년도 | 196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1년 9월 다수의 예비역 군인을 지역별로 조직·훈련하여 유사시 향토방위와 후방지역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향토예비군설치법(안)」이다. 별도의 조직과 훈련 없이 관리되던 예비역 군인의 신상·소재를 파악하고 동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법률 제정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향토방위, 병참선 경비와 후방지역 피해통제로 정하고 예비역 장교·병을 소대·중대·대대 단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속 대원에 대한 훈련의 실시와 횟수·기간을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의 벌칙과 향토예비군이 집단 또는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