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향토예비군 창설명령 | ||
|---|---|---|---|
| 관리번호 | BA0138096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국방부 | 생산년도 | 196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기 위해 국방부가 생산한 명령 및 시행자료이다. 면·동 단위 발대식에서 창설명령을 낭독하도록 한 일정과 법률·대통령령 등 창설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과 정부 부처 및 국방부 관계부서가 창설에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시행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수록되어 있다. 향토방위 활동을 적·반국가단체의 무력침투에 대한 지역방위, 병참선·중요시설 경비 및 피해지역의 질서유지·복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비역 장교와 병을 중심으로 향토예비군을 조직·편성하고 관할구역과 훈련횟수·일수 등을 정하는 시행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