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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지방자치법
관리번호 PAA0002087 건번호 1A00614174531590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지방자치법

  • 생산기관법제처
  • 생산년도1949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AA0002087
  • 건번호1A0061417453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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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다. 전체 156조로 구성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도·서울특별시와 시·읍·면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 직할로, 시·읍·면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