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 ||
|---|---|---|---|
| 관리번호 | PAA0002087 | 건번호 | 1A00614174531590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9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다. 전체 156조로 구성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도·서울특별시와 시·읍·면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 직할로, 시·읍·면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