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 ||
|---|---|---|---|
| 관리번호 | PDA0001106 | 건번호 | 1A00614174536185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1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1961년 9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한 문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상충할 때에는 임시조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