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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관리번호 PDA0001106 건번호 1A00614174536185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의 건

  • 생산기관법제처
  • 생산년도1961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DA0001106
  • 건번호1A006141745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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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9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한 문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상충할 때에는 임시조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