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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제3회)
관리번호 BG0001505 건번호 16-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제3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505
  • 건번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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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남북 양측이 서명·채택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국내적으로 의결하고 발효하기 위해 통일원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의안자료이다. 남북 대표접촉에서의 가서명과 양측 총리의 정식 서명 경과, 공동선언의 발효 절차 및 제안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원칙이 서술되어 있다.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상대 측 시설에 대한 상호사찰 및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방안과 남북이 각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선언이 발효된다는 규정과 후속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발효계획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