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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통일부고시제1998-3호)
관리번호 BA0428205 건번호 2-15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199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통일부고시제1998-3호)

  • 생산기관행정자치부
  • 생산년도199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428205
  • 건번호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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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금강산 해상관광 시행에 맞추어 관광객·승무원·안내원의 북한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98년 11월 16일 관보에 게시한 통일부고시 제1998-3호이다. 금강산 단체 관광객의 북한방문증명서 신청 서류와 신변 안전·무사 귀환 보장 자료의 제출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자는 관광객의 신청서를 대행하여 일괄 제출하고,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기획부와 협의하여 단체 명단 형태로 방북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100명 이상 단체 관광은 별도 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고, 사업자가 방문증명서를 일괄 소지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관광선 승무원과 안내원에게 수시방북증명서를 발급하고 승인 기간 중 북한 방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사진·방문 일정·교육 이수 번호 등을 기재하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단체 신청자 명단 서식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