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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요청
관리번호 자치분권제도과-1853 건번호 -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생산년도 2020
소장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요청

  • 생산기관행정안전부
  • 생산년도2020
  • 소장기관행정안전부
  • 관리번호자치분권제도과-1853
  • 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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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제26회 차관회의와 제33회 국무회의에 제출한 상정 안건이다. 전부개정법률안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 등 붙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 관계가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는 기안문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만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