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요청 | ||
|---|---|---|---|
| 관리번호 | 자치분권제도과-1853 | 건번호 | - |
| 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 생산년도 | 2020 |
| 소장기관 | 행정안전부 | ||
2020년 6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제26회 차관회의와 제33회 국무회의에 제출한 상정 안건이다. 전부개정법률안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 등 붙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 관계가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는 기안문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만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