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포안(제11회) | ||
|---|---|---|---|
| 관리번호 | BG0001586 | 건번호 | 5-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4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4년 3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 제출·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포안」과 법률안 전문이다.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통합선거법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와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을 규정하였다. 금품 제공·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과 선거쟁송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의 국무회의 심의·공포 과정과 최초 법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