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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리번호 EA0252542 건번호 458-1
생산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총괄담당관 생산년도 200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생산기관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총괄담당관
  • 생산년도200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EA0252542
  • 건번호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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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인터넷포털의 규율, 신문지원기관 통합, 매체 간 융합에 따른 소유·겸영 규제 정비 등을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공포안에는 법률명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 상호 겸영금지와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며,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등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