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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19회)
관리번호 BG0001694 건번호 3-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19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694
  • 건번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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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월 9일 제19회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첫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선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다. 투표용지 제작 과정의 정당대리인 입회, 부재자투표·개표 참관인 수, 개표소 관리 절차를 조정하였다. 정치자금 수수 관련 처벌과 몰수 규정을 보완하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분구와 인구 변동에 맞추어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구역표를 개정하였다. 기록물에는 의결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개정법률안 및 지역별 선거구역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