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헌법개정공포(제807호) | ||
|---|---|---|---|
| 관리번호 | BA0084939 | 건번호 | 47-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80년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807호이다. 제안이유에는 9월 29일 제안·공고된 헌법개정안이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무회의 의안처리전과 공포 의결문, 헌법 전문, 총강·기본권·정부·국회·법원 등 전체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된 헌법에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 7년 단임제 및 국가보위입법회의 관련 경과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