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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제46회)
관리번호 BG0002182 건번호 11-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제46회)

  • 생산기관행정자치부
  • 생산년도200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2182
  • 건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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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과 심의자료이다. 정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절차와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편익 중심의 업무 설계, 업무 혁신의 선행, 행정정보 공동 이용,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사업의 중복 방지 등 전자정부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다. 전자문서·전자관인·전자서명, 행정기관 간 정보통신망, 온라인 원격근무와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전자민원창구와 비방문 민원 처리, 행정정보의 인터넷 제공, 전자적 신청·통지·수수료 납부 등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를 정하였다. 문서 업무 감축과 전자정부사업 평가·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동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