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 ||
|---|---|---|---|
| 관리번호 | DA0533600 | 건번호 | 6-1 |
|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 | 생산년도 | 200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월 11일 관계차관회의에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보고자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투기 방지 조치, 특별회계 설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법안의 쟁점인 입지 지정 시기와 이전기관의 범위, 정치권·지역별 반응,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공청회 계획도 정리하였다. 신행정수도를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도시 인구는 50만 명, 이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헌법기관, 건설비용은 2030년까지 총 45조 6천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였다. 충청권 후보지의 국가균형발전 효과·접근성·자연조건·주변 환경 영향·개발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