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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제11회)
관리번호 DA1438321 건번호 32-1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제11회)

  • 생산기관행정자치부
  • 생산년도200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438321
  • 건번호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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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과 법률 전문이다. 종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정,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였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조성토지 공급, 기반시설 건설 등 사업 절차도 정하였다. 대통령 소속 추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청사 부지 매각대금과 정부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주변지역 지원, 손실보상, 국·공유재산 특례와 도시계획·건축 관련 특례, 벌칙·경과조치 등을 포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