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농지개혁법 | ||
|---|---|---|---|
| 관리번호 | PAA0D01921 | 건번호 | 1A00614174531589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9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1949년 6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31호 「농지개혁법」의 대통령 재가문서와 법률 원본이다. 농지개혁법은 헌법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하게 분배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비농가 소유지·부재지주 농지와 소유한도 초과 농지를 매수하고, 자경농가에는 원칙적으로 3정보 이내의 농지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매수농지의 지가·보상, 농가별 분배순위와 면적, 분배농지의 상환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배농지의 전매·임대·소작권 이동을 제한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사, 이의신청·소송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