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제108호 농지개혁법 중 개정 법률 | ||
|---|---|---|---|
| 관리번호 | BA0158748 | 건번호 | 1-6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5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50년 3월 10일 발행된 관보 호외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과 「면허세법」·「인지세법」·「전기가스세법」·「계리사법」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에는 농지의 범위와 소유·처분 원칙, 농지위원회의 구성, 정부의 농지 매수와 농민에 대한 분배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지의 보상·상환, 등기와 권리 이전, 이의신청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농지개혁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정부 수립 초기 농지개혁의 시행 기준과 조세·전문 자격 제도를 정비한 법률의 공포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